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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감독원 명예금융옴부즈만제도 도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23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민원사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 사회저명
   인사 6명을 명예금융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민원처리 전반을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명예금융옴
   부즈만 제도를 2006. 9. 1.부터 도입함.
     * 명예금융옴부즈만 위촉자 명단 :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정광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표 김천
       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 한국소비자교육원 대표 전성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의 모임 대표 김재옥, 세종대학교 총장 양승규 이상 6명
  o 명예금융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자문하면서 민원사무처
     리에 대하여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o 금융감독원은 명예금융옴부즈만이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분석결과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며 민원처리에 대하여 재심
     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윤증현)은 2006. 8. 22. 위 명예금융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금융감독원으로 초청하여 
   오찬하며 위촉장을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