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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감독제도 관련 투명성 제고 등 규제개혁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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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은 동북아 금융허브기반 조성,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제도상
   의 투명성 제고, 권리구제 강화 등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제시한 내용도 감안
  《주  요  내  용》
▣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시 투명성ㆍ객관성 제고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ㅇ 현재 금감원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실태평가 ‘기준 항목과 평가지표’를 금감위 감독규
     정으로 이관
  ㅇ 비계량평가항목 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항목 등은 삭제하여 경영실태평가지표를 투명화ㆍ명
     확화
  ㅇ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용해 오던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배점, 가중치’ 등을 시행세칙에 명시
     하여 공개
  ㅇ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금융회사에 근거, 이유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구제장치를 강화
▣ 감독당국이 행하는 각종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을 제정하
   여 조치의 투명성 확보
  ㅇ 금감원이 행정지도시 사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중요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에 보고 후 시행
  ㅇ 실시중인 행정지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존폐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 등
▣ 금융회사 임ㆍ직원 제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하고 권리구제 강화
  ㅇ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시 ‘조치의뢰’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은행ㆍ증권ㆍ보험사에서 종금사
     ㆍ신용카드사ㆍ저축은행까지 확대
  ㅇ 제재대상자가 요청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가능
  ㅇ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권(재심청구권) 부여 범위를 확대
     * (현행) 금감원장이 직접 제재조치한 자에게만 부여
       (개선) 조치의뢰에 따라 소속회사로부터 조치가 예정된 직원에게도 부여
  ㅇ 직권재심절차 착수시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감원장의 직권재심제도 
     개선
  《향  후  계  획》
▣ 금감위 정례회의(8.25. 예정)를 통해 상기 규제개혁방안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 향후 금융감독제도 전반의 국제적 정합성ㆍ권역간 형평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하는 등 감
   독제도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
     ※ 참 고 : 금융감독제도관련 규제개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