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종이없는(paperless) 금융감독시대 개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01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회사 및 유관단체와 서면이 아닌 전자형태의 문서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FEDI ; Financial 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을 2006.8.1.
   부터 가동한다.
  o 동 시스템은 6개월의 개발기간과 시험가동 및 사용자교육 등을 거쳐 정식 가동되는데, 
     -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보고서 위주로 운영되던 전자문서교환을 일반문서에까지 확대함으로써 금
       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에 주고 받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게 된 것이다.
  o 동 시스템에는 금융감독원과 문서교환이 빈번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
     융회사 등 주요 금융회사와 유관단체 등 총 424개사가 참여한다.
     - 동 참여대상 금융회사 이외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신청하
       면 참여가 가능하다.
□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는 문서를 종이로 인쇄하여 우편으로 주고 받는데 드
   는 시간, 인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 연간 14만건의 문서수발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5톤 트럭 2대분의 종이와 인쇄비ㆍ우편요금 
      등 약 70억원 절감 기대
  o 특히 기 구축ㆍ가동중인 금융정보교환망*, 전자공시시스템** 등과 함께 실시간 문서교환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적기에 감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으
     며, 
  o 금융부문에서 종이없는(paperless) 전자화 시대 진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정보교환망 : 금융회사로부터 정형화된 업무보고서 등 금융감독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
       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형태로 제출받는 전산시스템으로 2001.12월 도입
     ** 전자공시시스템 :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인터넷
       을 통해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2005.5월 도입
  o 더구나, 동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서버를 통해 문서를 주고 받는 “1서버 다운로드(one server 
     down-load)” 방식이어서 금융회사는 별도의 장비나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
     이 거의 없다.
□ 한편 전자문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본확인 및 문서위변조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암호
   화 및 비밀번호 입력시 화상키보드를 이용케 하는 등 해킹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o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해킹이나 수신처 선택 오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문서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서 와 같이 각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 등 일부문서에 대하여
     는 동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