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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서민금융이용자를 위한 「서민금융119서비스」 개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28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119서
   비스」를 구축하여 2006. 7. 26.부터 가동키로 하였다.
  o 서민금융119는 서민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금융이용상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연계한 통합시스템으로
  o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의 하위서비스로 구성
□ 서민금융119서비스는 서민맞춤대출안내를 통해 한 번의 신용조회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을 안내받고, 
  o 대출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토록 유도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비스를 통해 서민금융이용자가 적법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o 금융거래과정에서 인지한 불법고리사채, 유사수신 및 대출사기 등에 대해서는 동 서비스내의 금
     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 방지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 앞으로 서민금융119서비스에 전 금융권의 예금금리 조회서비스, 정부부처의 저소득층자금지원제도 
   조회서비스 등도 추가하여 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며
  o 전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은 물론 정부부처와도 연계함으로써 국무조정실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금융119서비스 이용절차】
 
   ①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www.fss.or.kr)을 검색하여 접속
   ② 서민금융119서비스 배너를 클릭
   ③ 서민맞춤대출안내,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하위 서비
      스 클릭
      ※ 붙임 : 서민금융119서비스 구성 내용
    
      ※ 참고 : 서민대상 정부 융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