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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요약)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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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품질관리감리,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외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 감리업무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개정규정안》
 가. 품질관리감리 실시와 관련된 규정 정비
  □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대상 명시(개정규정안 제67조)
    o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
       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등
  □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방법을 명시(개정규정안 제26조 및 제49조 제1항)
    o 증선위/금감원 직접 실시 대상 중 당해연도 실시 대상은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경
       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선할 것을 권고하되, 이를 대외 비공개(개정규정안 
     제52조 제2항)
 나. 전문심의기구 운영 개선
  □ 감리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ㆍ업무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개선(개정
     규정안 제25조 제1항)
    o 공인회계사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위
       원으로 명시
    o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 도입
    o 감독원장 위촉위원의 경우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범위를 확대
       *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명절차 등 개선 추진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
     원회의 심의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개선(개정규정안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제3항)
 다.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
     정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회피 악용 방지(개정규정안 제48조 제2항 제1호)
  □ 감사조서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개정규정안 제48조 제2항 제5호)
 라.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화 관련
  □ 위반행위 공시 관련 외감법 제16조의 2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
     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개정규정안 제59조)
 마. 기타 외감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결정시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유ㆍ경영미분리 요건을 주권상장법인의 경
     우와 일치하게 지배주주등의 소유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변경
     (개정규정안 제10조 제1항 제4호)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중 부채비율ㆍ대여금과다 등의 사유 삭제(개정규정안 제10조 제1항 제7호ㆍ
     제9호)
  □ 자산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을 3개월 이내로 변경
     (개정규정안 제16조 제1항)
  □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요건 및 관련 공시서류의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개정규정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
 바. 시행일 : 공고일
  《개정 시행세칙안》
 가. 품질관리감리 실시 중 감사보고서감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감리 담당 부서에 통보하
     는 등 유기적인 감독체계 구축(개정 시행세칙안 제15조의 2)
 나. 과거 2년 이내에 근무하던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를 회피토록 함으로써 감리담당자의 독립성 제
     고(개정 시행세칙안 제14조의 2) 
 다. 시행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부서 협의 등
  o 규제개혁위원회와 실무협의 결과 규제 신설ㆍ강화 등 없음(2006. 6. 13.)
  o 규정변경예고(2006. 6. 13.∼6. 20.)결과
    - 감리실시 제외대상에 민사소송의 경우도 포함하고 감리결과 공표대상은 ‘중요도 Ⅱ단계’ 이상
      으로 더 축소하며 감리위원회 구성은 현행유지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
      견 등을 제출하였으나
    -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 정보비대칭 우려의 최소화, 감리위원회 심의기능 제고 등 규정개정의 
      취지상 수용 곤란(참고 : 붙임3 ‘규정변경 예고시에 제출된 의견 검토’)
  o 제11차 증선위(2006. 6. 21.) 심의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