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추진 배경 □ 증권집단소송제의 시행 및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구제의식 강화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 화에 대응하여 ㅇ 불공정거래, 회계ㆍ공시위반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절차의 적정성 제고와 당사자에 대 한 권리구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과 금감위ㆍ금감원 T/F 논의를 거쳐 「제재절 차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제재조치 절차의 법적 정합성 제고 제재조치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의견청취 확대 행정쟁송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직권재심 사유를 추가하여 권리구제를 확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마련 3.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을 토대로 「조사규정」 및 「외감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중 금감위 의결을 거 쳐 시행할 예정 ㅇ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