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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20
첨부파일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적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 7. 19.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
   고자(whistle-blower)에 대하여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법제화하여 
   2004.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o 그 동안 총 신고건수는 많았으나, 실제 조사·적발에 도움이 되는 신고는 극히 저조한 상황임.
    * 2005년도의 총 신고건수는 537건(접수일 기준)이지만, 위반행위혐의자 조사·적발로 이어져 실
      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지급일 기준)는 3건 1,130만원(최고 지급액 620만원)에 불과함.
□ 그래서 금번 제도개선에서는 실제로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사건연루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o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제보자라 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형사조치(고발·수사기
     관 통보)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기존에는 신고자가 형사조치는 물론 경고 등 경미한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또 혐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혐의내용 사실이 정확하여, 동 신고에 따라 다른 위반
     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간접적인 기여도 인정) 하기로 함.
□ 또한, 기존의 포상금 산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제보하는 신고자의 입장
   에서는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
  o 사건의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지급한도)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등급 평가방식을 개선함으로
      써,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도록 함.
    * 기지급 사례에 적용한 결과 약 3∼4배 수준의 인상효과
    ※ 붙 임 : 1.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제도개선후 기준)
               2.‘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