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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업체 67개사 경찰청 통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12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무등록 대부업 영
   위* 혐의업체 67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2006.6.30.)하였다고 밝혔다.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광고를 하면서 등록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폐업
     한 대부업자 또는 타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임의 사용하거나 가상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특히,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유
   사상호를 사용하거나, 금융이용자법률 준수업체,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 등의 가장된 문구를 광
   고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 대부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하거나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
   는 경우 이러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 광고내용에 상호 또는 대표자이름, 대부업 등록 시ㆍ도 및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사무실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하며,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하여
      야 함.
 
  o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코너를 통해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과, 무등록 대부업체로 부터 폭행에 의한 
     채권추심 및 불법 고리사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대부업체의 등록여부 확인 및 사금융 피해 신고 방법
  ① 대부업체의 등록여부 확인
     각 시ㆍ도의 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를 통해 확인
  ② 무등록 대부업체 등 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ㆍ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ㆍ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전화번호 (02)3786-8655∼8
    ㆍ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하단의 
       →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 「사금융피해신고 」  
      ※ 붙임 : 1. 무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사례 1부
                2. 무등록 대부업체 주요 대부광고 형태 1부
                3.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업체 통보실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