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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품권 판매가장 등을 통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 경찰청 통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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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2006.6.30.)하였다고 밝혔다.
  o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일
     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
     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들 업체중 7개사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수익을 제시하
   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는 상품권 판매 대리점 형태의 계
   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 조사결과 동사들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동 상품권을 환매해주는 방식**의 이면 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계약을 통해서 자사의 고수익 
   보장 투자유치 행위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거나,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
   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 투자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며, 경우에 따라 사본을 배부하거나 분실 염
      려 등을 이유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한다며 보증서를 배부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기망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
   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2004. 10월부터 대폭 개편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큰 폭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ㅇ 앞으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02-3786-
     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방법
  ①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반」 전화번호 :  02-3786-8157∼9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하단의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유
     사금융회사 신고」
  ③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 「금융질서 교란사범 신고 」 → 「유사금융회사 신고 」
     ※ 붙임 : 1. 유사수신 주요 유형 및 피해사례 1부
               2. 상품권 판매회사의 유사수신행위 배경 및 전망 1부
               3. 유사수신 혐의업체 통보실적 1부
               4.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 1부
               5. 관련 법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