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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7 . 03
첨부파일

1. 기본 방향
 
 □ 과거 투기가 과열되었던 지역에서의 고가아파트 담보대출 등 투기 재연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
    는 계속 엄격히 감독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 및 신규 분양 관련 대출(집단대출 포함)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
 □ 금리상승세,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 확대에 대응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2. 세부 방안
 가. 투기 과열 우려지역 대출에 대한 엄격한 감독 지속
  □ 현행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규제 철저 준수 지도
    ┌──────────────────────────────────────────┐ 
    │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                   │
    │                                                                                    │
    │ ①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40%의 LTV 적용 (2003.11.)                 │
    │ ②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원칙적으로 1건으로 제한 (2005.6.30.)  │
    │ ③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기혼차주나 만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 │
    │    역 아파트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 (2005.8.30.)                               │
    │ ④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DTI 40% 이내로 제한       │
    │    (2006.3.30.)                                                                    │
    └──────────────────────────────────────────┘
   ⇒ 현행 규제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
      히 규율
 나. 서민 등 실수요 대출 공급 원활화
  □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
     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o 기존에 승인 또는 상담이 완료되어 전산등록된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이 차질 없이 취급되
       도록 유도 
  □ 특히, 지방 신규 공급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
     선 취급되도록 유도
 다.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철저
  □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
     출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
  □ 풍선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
  □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