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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6 . 30

1.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가. 목적

o 일반 은행ㆍ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점포의 설치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일부 시ㆍ군ㆍ구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가 없어 서민 및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o 상호저축은행의 점포 부재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나.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출장소 설치 규제 o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이를 설치할 경우에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

2.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완화

가. 목적

o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법인의 경우에는 80억원, 개인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됨.

-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는 유지하되,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시의 대출한도(80억원)를 폐지

- 대출 등의 한도 계산시 정부, 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

o 자기자본의 규모 등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자기자본의 확충과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개인 3억원, 법인 80억원 이하 o 개인 한도는 5억원
o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80억원) 폐지
o 대출 등의 한도계산시 정부ㆍ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

3.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제재조치권자 조정

가. 목적

o 상호저축은행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는 중징계성 제재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ㆍ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을 권한의 위탁에서 제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하도록 변경

나.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ㆍ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

4.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가. 목적

o 현행 규정이 신용평가 산업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초기 인력부담을 초래하고, 신용평가업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

※ 현행 규정은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0인 이상의 전문인력(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5인 포함)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음.

o 신용평가 산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용평가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30인 이상의 전문인력
(CPA 5인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5인 포함) 필요
o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20인으로 완화
o 특히, 특정업종* 또는 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 10인의 전문인력으로 신용평가업을 영위 가능토록 함
* 회사채 또는 CP만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3개 이하시
o 상기 전문인력은 CPA 5인 및 금융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유가증권분석ㆍ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5인을 포함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예정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3771-5053),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 3786-8342)

5. 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가. 목적

o 판매 및 환매시 과거기준가격 적용으로 인한 투자자간의 불평등 문제,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연쇄 환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에 대해 미래가격제도 시행

※ 법인투자자의 환매에 대해서는 2005. 11. 21.부터 미래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일시시행에 따른 급격한 자금이동 등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법인투자자는 수탁고 비중이 크고 시장정보에 민감하므로 우선적으로 시행

- 개인투자자에 대한 미래가격제도 적용은 2007. 3. 22.부터 시행

o 과도한 단기투자자금 유입 억제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과거가격 적용 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시행 예정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 3771-5172)

6. 증권선물위원회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가. 목적

o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감사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ㆍ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시행

- 금융감독당국 직접실시 대상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대상
ㆍ(직접실시대상) ①외부감사법인 중 상장법인수가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 또는 ②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③소속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④기타 직접실시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실시가 필요한 감사인
ㆍ(위탁대상) 상기 이외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o 제재조치 근거 마련 전까지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나.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o 시장 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
o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사인은 종전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2006. 6말 : 관보게재일)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 3771-5073),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 3786-7702)

7. 금융감독원,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가동

가. 목적

o 외환자유화로 인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

o 동 시스템의 가동목적은 비정상거래 적출 등 외환거래질서 유지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외환거래자에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으며 외환전산망을 이용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

나. 시 행 일 : 2006. 7. 1.

다.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 3786-7942)

8. 민원자율조정제도 전면 확대 실시

가. 목적

o 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93개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

※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임

o 민원인은 금융회사와의 직접 조정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민원인과의 자율적인 해결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조정 성립시 자율조정 성립사실만을 통보하면 되므로 업무부담 감소하며, 금융감독원도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에 처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절차
① 민원인이 금감원에 민원 접수
② 금감원은 자율조정 대상 민원인 경우 관련서류를 금융회사에 송부
o 자율조정 대상 민원이 아닌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
* 불법ㆍ부당행위 고발민원, 법규해석 요구 등
③ 금융회사는 송부된 민원의 자율조정 실시
④ 자율조정 성립시 금융회사가 민원인에 자율조정결과 통보
o 자율조정 미성립시 금감원이 직접 처리 및 결과 통보

다. 시행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3771-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