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지난해 CD 위조를 통한 자금횡령, 발행CD 실물편취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CD의 발행ㆍ유통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o 공사채등록법의 개정*에 맞추어 금융시장에서의 CD 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 공사채등록법 제2조의 등록가능 공사채의 범위에 CD 포함.
2. 개선방안
※ 금감원, 예탁원, 증권회사로 구성된 「CD 유통시장 개선 전담반」을 구성(2006.2.)하여 작업진행
가. 실물거래 최소화를 위하여 계좌대체결제 시스템 구축
□ CD 발행ㆍ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하여 등록발행,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전
산시스템 구축
o 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예탁계좌(자기분)를 통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CD 매매
o 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없는 일반투자자의 CD 매매는 거래 증권회사의 예탁계좌(고객분)를 통하여
처리
나. 발행ㆍ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 중장기 추진
□ CD 발행권종ㆍ발행금리 자릿수의 표준화
o 비정형ㆍ고액으로 발행되는 현행 CD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발행권종을 표준화*하여 CD
의 유통을 활성화
* 1천만원, 1억원, 10억원의 3권종
o CD 발행금리 자릿수가 다양하여 가격결정이 번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발행금리 자릿수
를 표준화*
* 소수점 이하 3자리
→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개정을 한은과 협의중
□ 대고객 RP 편입대상에 CD 포함.
o 대고객 RP 대상에 CD를 포함하여 CD 유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증권회사 RP 상품의 시장경쟁력
을 강화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예정
□ CD 계좌부기재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
o CD의 고객(예탁자)계좌부 기재에 점유, 계좌대체에 양도 효력을 부여하여 CD 거래의 법적 안정
성 제고
→ 「증권거래법」 개정 협의
3. 추진효과
□ CD 발행 등록, 예탁, 계좌대체 업무처리의 전산화 추진으로 CD 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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