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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6 . 26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6.23.(금)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을 승인하였음(시행일: 2006.6.26.).
□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주요내용은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시장조치를 강화하는 것임(별첨 참
   조).
  o 코스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결합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해 신
     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이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하여
     -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최장 2년간* 표시하여 투자
       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 우회상장이 완료된 시점부터 다음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 요건에 미달하는 우회상장기업은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상장을 폐지함.
□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회상장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o 투자자가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변동, 경상
     이익 및 자본잠식 여부 등 우회상장 관련 내용을 합병신고서 등에 별도 기재토록 하고
  o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후 2년간 재무예측수치와 실적수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
     여, 평가가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우회상장으로 흡수한 비상장 사업부문의 영업실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재무예측수치와 실적수치
      를 비교 표시하고, 차이 발생시 예측근거, 차이발생 원인 등을 기재
□ 이번 제도개선은 건전한 M&A는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기업이 상장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불건전한 우회상장에 대한 시장조치를 강화하는 
   것임.
  o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우회상장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변동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회피하는 다른 형태의 우회상장
   이 발생하면, 지배구조ㆍ주된 사업내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과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o 지금까지 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건전한 우회상장 수요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
     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에도 유사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 별 첨 :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