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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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6 . 06 . 14 |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은 o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o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 보상」을 제정하여 이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현재는 별도의 기준서 없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9-35」(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주요내용》 1. 적용범위 o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시 적용됨. - 다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과 같이 주주 등의 자격으로 주식을 부여받거나,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결제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 │ ㆍ주식결제형 :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여 보상 │ │ ㆍ현금결제형 : 지분상품의 가치를 기초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 │ │ ㆍ선 택 형 :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위 2가지 중 결제방식을 │ │ 선택하여 보상 │ └─────────────────────────────────────┘ 2. 주식결제형의 회계처리기준 o “보상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예 : 종업원의 근로용역)에는 지분상품(주식) 등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간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재화ㆍ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총가격(비용) o “보상비용”*은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함. * 보상원가(총비용)을 회계연도별로 균분한 가격(비용) 3. 현금결제형의 회계처리기준 o “보상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비상장회사의 경우 내재가치(추정주가-행사가격)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o “보상비용”은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부채로 계상 - 또한, 매기말과 최종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 보상비용에 가감토록 함. 4. 선택형의 회계처리기준 o 회사가 현금 등을 지급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외 부분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토록 함. 5. 시행일 : 2007년도부터 시행 《현행 기준과의 주요 차이점 및 기대효과》 1.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현행) o 상장일을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재계산토록 함. (기준 시행시) o 스톡옵션 부여당시의 보상원가를 그대로 사용토록 함. (기대효과) o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할 경우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보상원가(비용)를 재계산하면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부담이 해소 →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상장부담 경감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현행) o 지배회사는 부여한 스톡옵션의 가치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o 종속회사는 회계처리 없음. (기준 시행시) o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증가”로 처리 o 종속회사는 부여한 스톡옵션의 가치금액만큼 “비용/자본증가”로 처리 (기대효과) o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가치금액만큼 종속회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만큼 손익에 반영 → 종속회사의 회계처리가 보다 실질에 맞게 이루어지게 됨 3. 상장회사가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현행) o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보상원가를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추정주가-행사가격)로 평가하여 비용처리 (기준 시행시) o 매 결산일에 “공정가치”(주가 및 기대주가변동성을 고려한 옵션가치)로 평가하여 비용처리 (기대효과) o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내재가치로 평가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비용을 보다 실질에 맞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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