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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등 선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5 . 25
첨부파일

□ 제도의 개요
  o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외감법 제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결
     합재무제표를 작성
    - 단,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 이상일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
□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o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2006.5.24.)에서 2005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54개 
     기업집단 중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엘지 등 34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
     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고, 삼성 등 20개 기업집단을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
     집단으로 선정하였음.
 
□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면제 기업집단 세부내역
  o 작성대상 기업집단(20개) :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진, 지에스, 한화, 동부, 현대, 엘에스, 
      대림, 에스티엑스*, 동양*, 코오롱, 세아, 영풍, 태광산업, 대성, 삼양, 태영*, 중앙일보*
     * 굵게 표시된 기업집단은 2006년 새로이 작성대상으로 편입되었음.
  o 면제대상 기업집단(34개) :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케이티, 현대중공업, 두산, 금호아시아나, 
     한국가스공사, 하이닉스, 신세계, 씨제이, 지엠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 동국제강, 현대건
     설,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효성, 현대오일뱅크,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 한진
     중공업, 부영, 하나로텔레콤, 대한전선, 쌍용, 한솔, 농심, 이랜드, 동양화학, 문화방송, 한국타
     이어
     ※ 붙임 :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