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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5 . 24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통신수단(전화, 인터넷, TV 등)을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보험업계 자율시행방안으로 제시하였음.
  o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통신판매의 건전화 도모를 위해 2006.1∼3월 기간
     동안 보험회사와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o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가지로서, 통신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정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과 
     TVㆍ신문 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관한「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였음.
□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는
  o 통신판매종사자의 전화상담용 스크립트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통신판매행
     위의 적정 여부 및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등 통신판매시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o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
     도록 하고
  o 통신판매관련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관련 경비는 신계약비 한
     도내에서 집행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최저보장수수료 지급을 금지토록 하였음.
□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o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및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정
     하고
  o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예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o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위험이 없는’ 등 단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o 한편,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의해 사후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허위ㆍ과장광고 2회 이상시 1년간 사전심의로 전환토록 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o 보험상품을 허위ㆍ과장된 표현으로 안내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및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의 보험업계 자율
   적 시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동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였으며
  o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등) 및 각 보
     험회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방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2006.6.1.부터 시행키로 함.
   ※ 붙 임  1.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