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회의(2006.5.10.)에서 2005.5월에 선정한 17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 집단 중 연결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연결재무제표로 결합재무제표 대체가 가능한 현대자동차 등 2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으로 인정하였다. o 이에 따라 2005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은 삼성, 롯데, 한진, 지에스, 한화, 동부, 현대, 엘에스, 대림, 코오롱, 세아, 영풍, 태광산업, 대성, 삼양 등 15개 기업집단으로 최종 확정 되었으며, 이들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말까지 증권선 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 붙임 : 2005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면제 기업집단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