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선물시장의 신규품목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5 . 12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시장업무규정을 개정(2006.4.28.)하여 거래부진 선물품목에 대한 상장폐지제
   도를 개선하는 한편,
  o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한 헤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엔선물 및 유로선물을 신규상장할 예정
1. 상장폐지제도 개선사항 
 □ 그간 선물품목에 대한 상장폐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상품성을 상
    실한 품목*이 적시에 상장폐지 되지 않고 거래되었으며,
   o 이로 인하여 전산시스템 유지,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상품성을 상실한 선물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장폐지절차
    를 개선하였음.
   o 우선, 유동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소로 하여금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토록 하였
      고,
   o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o 다만, 유동성관리품목 지정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유동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하고, 예고기간을 거쳐 금감위 승인을 통해 상장폐지할 계획임.
2. 엔선물ㆍ유로선물의 신규상장 
 □ 헤지수단에 대한 시장수요, 현물 가격변동성, 선물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엔ㆍ유로선물을 신
    규 상장하기로 하였음.
 □ 1계약당 거래단위는 미국달러선물의 거래단위(5만달러)와 유사하게 엔선물은 5백만엔, 유로선물은 
    5만유로로 설정하여 달러선물의 거래제도에 익숙한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o 가격표시는 현물시장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엔선물의 경우 100엔당, 유로선물은 1유로당 원
      화로 표시하며, 최소가격변동폭은 엔ㆍ유로선물 모두 0.10원으로 하였음.
3. 기대효과
 □ 유동성부진 품목의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거래소 및 증권ㆍ선물회사의 인력 및 전산시스템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선물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o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상장폐지전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을 주어 투자자를 보호
 □ 엔ㆍ유로선물의 신규상장은 환위험 관리가 어려운 중소수출입업체나 자산운용사, 개인 등에게 효과
    적인 헤지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o 국내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달러선물 연계에 따른 이중거래비
      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4. 향후계획
 □ 상장폐지제도 개선사항 및 엔ㆍ유로선물의 상장(선물시장업무규정 개정)은 5.26.(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o 거래소는 5. 8.(월)∼5. 19.(금) 기간동안 엔ㆍ유로선물 모의시장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