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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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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파생상품펀드 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
    의 파생상품 운용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는
   ㅇ 2004.1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이후 파생상품펀드 수탁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ㅇ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등 파생상품 운용관련 규제완화를 지속 건의
      하고 있으며,
   ㅇ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현행 위험평가방법 및 리스크 관리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감독당국 및 업계의 전문가가 참
    여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2.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1) 적격거래요건 신설 및 동일상대방 거래한도 설정
   (2)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나.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기준 등 개선
   (1) 파생상품펀드 구분기준 변경
   (2) “총위험평가액”에 의한 운용제한 폐지
 다.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선
   (1) 옵션매도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2) 위험회피거래 인정범위 확대
   (3) 위험평가액 산정주기 단축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동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
    략 구사가 가능하며,
   ㅇ 자산운용의 리스크 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의 개선방안 중 금감위규정 개정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금년 3/4분기까지 시
    행하고,
   ㅇ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협의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붙임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