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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 재무제표 작성방법 등 변경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5 . 10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은
o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을 제정하여 이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o 동 기준서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감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

《주요내용》
□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 “자본변동표”를 추가
o 이에 따라,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함.

□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분표시 방법을 개선
o 자산은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기준은 회사 실질에 맞도록 개선
* (현행) 1년 이내 현금화 가능시 “유동자산”, 1년 초과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제정안) 회사별 정상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한 유동ㆍ비유동 분류도 추가하되, 1년을 초과하여 실현되는 유동금액은 주석기재토록 의무화

o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o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

□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o 계속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
*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부문의 매각 및 폐쇄 등으로 중단되는 사업부문이 있을 경우, 그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o 특별이익과 특별손실 항목을 삭제
* 특별손익은 비경상적이며 비반복적인 성격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재해손실 등으로 구성되는 바, 현재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서도 특별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표시됨.

《시행시기》
□ 2006.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2007년도)부터 적용

《기대효과》
□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o 회사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재무제표를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하게 됨에 따라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전망

□ 투자자의 기업 재무현황 이해 용이
o 기본 재무제표로 자본변동표가 추가됨으로써 기업의 자본 변동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o 자산 및 부채의 표시방법이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o 투자자 등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