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관
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 합병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 방식의
우회상장이 증가*하였음.
※ 유형별 건수 2004년(37건)→2005년(67건) : (합병) 22건→25건, (포괄적 주식교환) 8건→25건,
(주식스왑) 6건→14건, (영업양수와 결합된 3자배정증자) 1건→3건
ㅇ 우회상장 대상 상장기업의 70%(47사), 비상장기업의 49%(33사)가 경상손실 또는 자본잠식으로
부실기업간 결합이 상당수를 차지
ㅇ 또한 비상장기업의 평가가격은 순자산가액의 4.1배로, 코스닥 전체 평균인 1.03배(2004말 기준)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비상장기업 가치의 고평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반면,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이 부실화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우회상장도 25건(37%)
에 달해 부실기업의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 따라서 금감위는 M&A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별첨】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 참조
□ 금번 제도개선 내용 중 금감위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금감위 승
인을 얻어 6월중 시행하고,
ㅇ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별첨 :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
참고 :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기업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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