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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카드 이용방법 변경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4 . 24
첨부파일

□ 2006. 4. 21.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5. 9월에 수립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시 사용하는 보안카드 이용방법을 2006. 5월부터 변경한다고 발표
□ 현재 1회 지시번호를 요구하여 해당되는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방식을 2회의 지시번호를 요구
   하여 첫 번째는 앞 2자리, 두 번째는 뒤 2자리를 조합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는 보안카드 유효 비밀번호 개수를 확대하여 해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사전에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방법을 확인하시어 사용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 필요.
  o 금번 조치로 보안카드의 유효비밀번호 개수가 확대되어 현행보다 안전성은 높아졌으나, 거액이
     체, 공인인증서 발급 등 위험성이 높은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향후 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OTP)
     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더욱 강화 할 예정임.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각각 별도로 도입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이용자들이 여
     러 개를 구입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한 개의 OTP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OTP통합인
     증센터를 2006.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구축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