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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YTN 「감독규정 바꿔 BIS비율 고쳤다」 관련 해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4 . 19
첨부파일

□ 2006.4.19일 YTN의 「감독규정 바꿔 BIS비율 고쳤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된 해명입니다.
  o 동 기사는 금감원이 2003.7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대손충당금 산출근거를 손실예상액으
     로 변경함으로써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
     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감독당국은 2003.7.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자산가치 
   평가시 대출채권에 적용하던 손실발생예상액 산출방법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o 종전 : 손실발생예상액 = 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 100%
    
     개정 : 손실발생예상액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대출채권종류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
            률”(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 100%)
□ 은행은 규정 개정 전에도 BIS비율 산출시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대출채권종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본 규정 개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BIS비
   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