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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실시 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4 . 19
첨부파일

1. 추진배경
 □ 감독당국은 사전적ㆍ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는 국
    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검사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o 그 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ㆍ실시하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금년부터 시장영향
      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구축한 품질관리시
        스템의 적정성과 업무 수행시 동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를 말함.
   o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감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 감독당국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세부 추진방
      안을 준비해 왔다.
2. 실시방안
 □ 감독당국, 학계 및 회계업계의 대표로 구성된 ‘품질관리감리실시준비T/F’ 운영을 통하여 마련한 
    품질관리감리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실시 및 위탁 대상
  □ 모든 상장회사(코스닥 상장법인 포함)에 대한 감사인(86개)중 시장영향력이 큰 다음과 같은 감사
     인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하고 그 외 감사인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나. 당해연도 실시대상 선정
  □ 직접실시대상 선정대상 회계법인 전체 25개 중 매년 실시 대상은 감사실시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
     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되, 
   o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에 대하여 보다 자주 실시토록 실시 주기 조정 (예: 대형 회계법
       인 매 2년, 기타 매 3∼5년마다 실시)
   o 25개 모집단에 속하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가급적 3∼5년에 1회 이상 감리를 실시토록 운용 예정
 
 다. 실시 내용 및 범위
  □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정
     하게 구축하였는지’, 실제 감사업무 수행시 ‘동 시스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함.
  □ 품질관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의 특정 조직, 특정 업무부문, 또는 특
     정 항목에 한하여 제한적 감리도 실시 예정
 라. 품질관리감리 결과 처리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일정 기간
    (예: 1년) 자체 보완기회를 부여함 .
   o 당분간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적 차원의 품질관리감리 실시 예정
     ※ 미국 PCAOB의 경우 품질관리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1년 동안 자체보완 기회를 부여
   o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감사인의 자체 보완 여부에 따라 추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3. 향후 계획
 □ 품질관리감리 실시를 위하여 회계감독1국내에 2개 팀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2∼3개 회계법인을 대상
    으로 준비상태 점검 등을 위한 Pilot Test를 실시할 예정이며
   o 내년부터는 8개 내외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