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 해석사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4 . 06
첨부파일

  ┌────────────────────────────────────────────┐
  │□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2006.3.30. 발표)의 구│
  │   체적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
  │                                                                                        │
  │  ㅇ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동 조치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     수 있도록 해석사례를 발표하였음.                                                   │
  │                                                                                        │
  │□ 향후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금번 추가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도ㆍ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
  │   정임.                                                                                │
  └────────────────────────────────────────────┘
Ⅰ.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의견
  1. 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 DTI요건 적용기간(소유권이전등기 이후 3개
     월) 이후 DTI 적용 없이 대출을 받아 상환
  2. 대출만기를 최대한 장기로 하여 대출금액 확대
Ⅱ. 추가 조치 관련 해석사례
  1. 시행일(2006.4.5.) 이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재개발)지분을 담보로 
     2006.4.5. 이후 대출을 받는 경우도 DTI 요건이 적용되는지?
  2. 시행일 이전 당사자간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시행일 이
     후 대출신청시 DTI 요건이 적용되는가?
  3. 소유권 취득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DTI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