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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3 . 31
첨부파일

1. 점검개요
 □ 금융감독원은 2006.2.1.∼3.10.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44개 금융회사*의 본점 및 
    일부 영업점(173개)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은행(12개), 보험사(11개), 비은행(저축은행 18개, 농ㆍ수협단위조합 3개)
   o 주택시장 안정 및 1ㆍ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6.30., 8.30.)의 철저한 이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종합점검함과 아울러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된 
      자금이 개인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점검하였음.
2. 점검결과
 □ 점검대상 44개 금융회사중 21개 금융회사가 총 817억원을 위규취급(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취급 381
    억원,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436억원)
   o 17개 금융회사에서 총 542건 1,24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보다 381억
      원을 초과 취급*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적용요건*이 충족되
       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인정비율 4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취급(233
       건 327억원)하였으며, 
       * 만기 10년 초과, 거치기간 1년 미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담보물기준가격 과다 적용*, 소액임차보증금** 착오 공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대출 취급***, 담보인정비율 초과 신용대출 취급 등으로 적정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309건 54억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3. 조치방안
 □ 금번 점검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위규 규모는 지난번 점검시(2005.7월) 보다 축소*된 것으
    로 나타났으나,
     * 지난번 점검시 2,448건 803억원 초과 취급 → 금번 점검시 542건 381억원 초과 취급
   o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신용대출 취급 등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
      되고 있어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규행위 관련 금융회사 및 임ㆍ직원 130명에 대해 추후 제재
      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고
   o 또한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관련 대출금은 차주로부터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음.
       ※ 참고1 : 주택담보대출 위규 취급 사례
          참고2 : 엔화대출 자금의 용도외 유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