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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3 . 31
첨부파일

1. 조치의 배경
 □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 연말 이후 부동산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출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ㅇ LTV 적용 세부요건을 위반한 사례와 함께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LTV 규제 회피를 위한 신
     용대출 등 고의적 위규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최근 들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불안이 재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마련,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와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2006.4.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 주요 조치내용
 □ 그동안 감독당국에서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여타대출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
    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ㅇ 금번 실태점검 결과,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주택의 담보가액평가에 의존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ㅇ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기로 하
      였다.
 □ 특히, 투기지역 6억원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의 경우에 대하여,
   ㅇ 현재까지는 LTV 40%(은행ㆍ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ㅇ 4.5일 이후부터는 종전의 LTV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한편, 감독당국은 금번 실태점검 및 추가 조치를 계기로,
   ㅇ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
      하고,
   ㅇ 금리경쟁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과당경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
      는 가운데,
   ㅇ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의 과장광고 등을 통한 적정한도 초과대출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감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대응방향
 □ 금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담보가액 평가에 의존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는 것으로,
   ㅇ 기존의 리스크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우
      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신용평가관행 정착, 만기 장기화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징후가 발견
    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고가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리크스관리 강화조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