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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변경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3 . 17


1. 2007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시간 등 변경
□ 2007년도 공인회계사 1차 영어과목 시험이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고, 1차 회계학 과목과 2차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시험 매 교시별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시험시간 및 출제문항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o 1차시험 1교시에 경영학 과목과 함께 실시하였던 회계학 과목시험은 과목 배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단독 과목으로 3교시에 실시하고, 출제문항수도 40문항(문항당 2.5점)에서 50문항(문항당 3점)으로 10개 문항을 늘려 출제하기로 하였다.
o 또한, 문제풀이시간이 부족했던 회계학 및 세법개론 과목의 시험시간을 약 10분정도 늘려 2교시(상법, 세법개론)는 120분, 3교시(회계학)는 80분으로 하였다.

□ 2차시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도 100점에서 150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주관식 출제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키로 하였다.

2.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사전절차
□ 학점이수 과목인정 신청
o 수험생이 수강한 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아닌 경우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해당과목을 미리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o 신청 방법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학점이수 과목인정 신청」코너를 선택하여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에 서명한 후 증빙서류(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원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o 신청된 해당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o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미리 학점이수소명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1차시험에 한함)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o 당초 3월부터 접수하려 했던 학점이수 소명 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업무는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4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o 신청 방법은 「학점이수 과목인정 신청」과 거의 동일하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