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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장기업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부담경감조치 시행준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3 . 16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조치에 따라 법정공시
   사항 신고서식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06.4.1. 시행 예정)
□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주요경영사항 신고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상장회사 공시업무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o 특히 DART시스템의 문서편집기 화면과 KIND시스템(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법정공시사항과 자율
     공시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안내하고, 상호 연결(link)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거래소와 
     병행 추진) 
□ 또한 공시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상장기업의 공시업무 편의성을 위해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였다. 
  o 이를 위해 주요경영사항 신고시 DART 문서편집기 화면에서 주요경영신고사항의 항목별 근거규정
     을 적시하여 공시담당자들의 관계법규 이해도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참고1 참조〉
  o 아울러 신고서식에도 증권거래법ㆍ시행령ㆍ발행공시규정의 근거조문을 명시하여 신고 및 신고의
     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 개정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o 신고서식의 「표지」를 마련하여 제출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담당임원, 작성자, 제출이
     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안내하였다.     
  o 이는 허위공시 및 중요사항 누락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제재 및 과징금부과 등 공적 규제내용 
     등을 설명하여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2 참조〉
 
     *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표지」에는 제출서류 명칭, 제출자, 제출일, 회사명, 영문회사명, 
       대표자 이름,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연락자 이름, 공시서류 공람장소 등 일반사항 기재 
  o 또한 유사한 신고항목 간에는 서식을 통폐합하는 등으로 서식의 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o 아울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작성하도록 하
     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공시능력 확충을 위한 서술식 기재를 유도하였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및 접수수리 홈페이지
   (http://filer.fss.or.kr)에 팝업 안내 및 신규서식 양식을 게시하고, 
  o 전 상장법인에 신규서식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상장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차질없이 적
     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1 : DART 문서작성기의 거래소 연결방안
       참고2 :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