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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해지거래 계약을 이용한 무위험 투자행위에 대한 공시강화방안 검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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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위험 투자행위에 대한 공시강화 필요성
□ 최근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헤지투자전략이 고도화되면서 일부 헤지펀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위
   험을 헤지한 후 M&A등을 시도하는 경우 
  o 동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Ⅱ. 헤지거래를 이용한 무위험 투자행위 사례
□ 미국에서 헤지펀드가 특정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변동위험을 증권회사를 통해 사전에 헤지
   한 상태에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경쟁회사에 대한 M&A를 시도하였고
  o 동 M&A가 실패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등만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Ⅲ. 이면 헤지거래계약에 대한 공시강화 방안
 1. 5%보고서 공시내용 보완
  □ 현행 5%보고서 최초 제출시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주요계약 내용”에 주식대차계약, 손실회피를 위한 헤지계약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o 금융감독원은 5%보고서 최초 제출시에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대차계약등
       을 주요계약내용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5%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2. 5% 보고서 심사강화
 □ 금융감독원은 적대적 M&A시도 등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보고대상 
    주식과 관련된 헤지거래계약등의 유무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o 앞으로는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주요계약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였다.
Ⅳ. 향후 제도보완 검토
□ 현행 5% 보고서는 최초로 지분율이 5% 이상이 되거나 그 후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
   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분변동에 관계없이 주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
   는 제도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 이면 헤지거래 계약을 이용한 무위험 투자행위 자체에 대한 대처방안도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
   악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