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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 실태 점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3 . 16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지역본부(홍콩 등)에서 준법감시인에 대한 업무지시, 보고 등
   을 직접 관장하는 사례가 있고 국내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업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소홀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음.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의 운영 실태〉
  ◆ 지역본부의 준법감시 기능 직접 통제 사례
    o 지역본부의 준법감시 책임자가 국내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사례와 중요 의
       사결정 및 실적을 평가하는 사례 등이 발견
      - 준법감시 기능의 주요부분이 지역본부에서 관리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권한은 국내회사 보다 미약
      - 국제법규 및 소속금융그룹의 업무방침 준수가 우선시 될 개연성이 있음.
  ◆ 독립성 미흡 사례
    o 준법감시인이 지점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관리부문 책임자(CAO 또는 COO, 관리담
       당 상무라 통칭)의 통제하에 있는 등 독립성이 미흡하며 준법감시업무 총괄기능 다소 부족
  ◆ 내부통제 범위 제약 사례
    o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일부 법규(불공정거래 감시, 착오매매 정정 등 단순업무)에 대한 모니터
       링으로 한정하거나, 준법감시 업무를 각 실무담당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점검을 대행하는 과정에
       서 업무위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책임 소재 불명확
      - 준법감시인은 위임된 모니터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만 점검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 준법감시인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부실 우려
□ 이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 파
   악이 필요한 8개 회사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o 이번 실태 점검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접근이 제약되어 기업금융업무, 채권인수ㆍ판매업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준법감시인과 역할이 중복 되는 관리담당 임원
     이 별도로 있는 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o 준법감시인의 권한 제한 여부, 준법감시업무 책임관계 및 실질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
     을 중점 점검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