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고리사채 등 금융부분에 있어서의 금융부조리가 심화됨에 따라 “생계침해
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이번 대책은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며, 금감원은 불법 고리사채ㆍ카드깡ㆍ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대책을 중점적으
로 담당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금감원 내에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2006.3.8.)하고 불법 사금융 등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을 전담토록 하였다.
o 동 대책반은 은행ㆍ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하고, 전국 4개 지원 및 소비자보호센터 등
총 34명이 참여하는 4개 추진팀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협회(중앙회)등 금융유관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 금감원은 포스터ㆍ리플렛 제작 배포, 인터넷 포털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한 홍보ㆍ교육활동 및 ‘서민
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검찰․경찰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테마별 기획
조사 등을 통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o 특히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관련 정부의 「통합신고센터」가 설치(2006.5
월말 예정)되기 전까지 불법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통합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o 따라서 불법 고리사채ㆍ카드깡ㆍ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
해상담센터」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ㆍ신고하고, 금품ㆍ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
에 신고하여 부조리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상담ㆍ신고
① 경찰청「112 신고센터」(112) : 금품착취ㆍ불법직업소개ㆍ취업사기
②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 : 과다소개료ㆍ임금착취
③ 여성부「여성긴급전화」(117, 1366) : 성피해
④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503-2387) : 불공정계약
⑤ 관할 경찰서 수사과 : 불법고리사채,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⑥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3786-8655∼8) :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
⑦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771∼5950∼2)
: 신용카드 관련 카드깡, 부당대우ㆍ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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