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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3 . 13
첨부파일

□ 최근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용파생상품이 새로운 신용위험 관리수단 및 수익원으로 인식되면서 
   거래규모가 급성장 하고 있으며
  o 2006년말(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말) 도입 예정인 신바젤협약에서도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금융회
     사의 신용위험 경감을 인정하고 있어 
  o 국내 금융회사도 신용위험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에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원활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독기준의 주요 내용〉
 ①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o 신용파생상품이 정형화되지 않은 장외시장 상품으로써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다양한 조건 및 내
      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o 동 거래를 통해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정요건*을 마련
     * 보장채무범위의 명확성, 보장계약 취소 불가능성, 무조건적인 보장채무 이행 등 
 ② 신용공여한도 규제기준
   o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
      품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상대방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
     * 예를들어 보장매입자의 경우 기초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
       여로 처리 
□ 이와 같이 감독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특정 거래상대방에 신용위험이 집중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경
  우 동 거래를 통해 용이하게 신용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한편
  o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회사는 자금부담을 피하면서 대출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효과
     를 얻게 됨으로써 
  o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의 선진화 및 투자수단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 붙 임 :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