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금융 기관이 42개에 달하고 있고, 이
들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상품도 예금, 수익증권 등 다양한 상황에서
ㅇ 금융권역별 업무방식 차이로 인해 도입초기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와 가입 근로자
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모범기준(Best Practice)을 마련
중임.
〈업무처리 방식 상이에 따른 문제점(예시)〉
① 연금관련 세금의 원천징수, 신고 등에 대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과의 역할분담이 명확
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할 소지
② 퇴직연금사업자간 자료 송수신시 전산양식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신자 양식으로 수정
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초래
③ 연금계리 적용기준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기업이 자의적으로 적립금을 과소 산출하는 경우 근
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
2. 추진현황
□ 현행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금융권역간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
로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ㅇ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상 혼선을 최대한 줄여주는 한편, 가입자에게는 운용관리서비스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이를 위해 금감위/금감원, 민간 퇴직연금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는 「업무처리 모범기준 마련
T/F」(반장 : 자산운용감독과장)를 구성(2006.1.)
ㅇ 그간 3차례 회의(격주로 개최)를 통해 모범기준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표준안을 검토중임
3. 향후 처리계획
□ 상반기내 세부 주제별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모
범기준을 마련ㆍ공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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