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2.24.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소액
인 경우 외국환거래정지의 조치대신 “경고”처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
정」을 개정하였음.
o 이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경고대상 거래가 일부 추가 규정됨
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o 경미한 법규위반의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거래정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대외거
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키 위한 것임.
《현행 경고조치 대상》
․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추가 규정된 경고조치 대상》
․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착오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외국
환은행에 신고하였거나 위규금액이 2만불 이하의 소액 등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정지의 제재
조치를 경고조치로 완화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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