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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장법인 결산실적의 올바른 공시 촉구 및 실태 점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2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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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2005사업연도 결산실적 공시시즌(Earning season)을 맞이하여 결산실적의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o 작년 6월에 제정ㆍ발표한 「결산실적 등의 공표시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촉구하
     고, 2006. 1/4분기 중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
     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① 결산실적은 이사회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447조) 이를 정기주총 6주간 전에 외부감사인ㆍ내부
     감사에게 제출하고(외부감사법 제7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이들은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일전까지 회사에 제출
  ② 결산실적(매출액ㆍ영업손익ㆍ당기순손익)의 이사회승인후 즉시 공시하되,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일정 확정시ㆍ이사회 종료후 결산실적을 공표ㆍ한다는 사실을 사전예고
  ③ 결산실적 공표후 감사의견 반영에 따른 정정시 구체적 정정사유를 기재한 정정신고서 제출 
     * 분ㆍ반기 실적공시시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용
□ 금융감독원은 결산실적 공시관련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Best Practice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
   동 등을 전개하였으나 
  o 제도시행 초기에 따른 상장회사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정확한 결산실적이 신속하게 공시되는 데
     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2005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1,422사) 중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기실적을 사전에 공시
      한 기업은 26%이며, 반기실적을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거친 회사는 6%에 불
      과함.
□ 매년 결산실적의 공시시즌이 되면 상장법인은 결산실적의 확정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혼선
   이 발생하고 있으며 
  o 증시에서는 결산실적 발표 전후에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결산실적과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한 실적과 현저한 차이(소위 ‘뻥튀기’ 공시)가 발생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o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인 결산실적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되도록 
     결산실적의 확정절차와 공시방법 등에 대하여 결산실적 공시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것이
     었다.
□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처음 도래하는 2005사업연도 결산실적의 발표 시기에 즈음하
   여 ①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상장법인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
   송하고 ② 상장법인의 결산실적의 올바른 공시 여부를 점검하며 ③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200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463사)중 현재까지 결산실적을 공시한 기업은 165사
     (2006. 1월말 현재)로서 대상법인의 11%에 그침
 
□ 한편, 금융감독원은 결산실적 확정 및 공시에 대한 올바른 관행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현행 사업
   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포함)의 제출기한(90일 또는 45일내)의 단축 문제, 예측정보 공시제도의 효
   율화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결산실적 등의 공표시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