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회사 등의 지배주주 변경시 금감위 승인 요건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2 . 13
첨부파일

□ 2006.2.10.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를 도입한 개정 증권관련법령**이 시행(2006.1.
   30.)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증권회사ㆍ선물회사ㆍ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마련하였음.
     * ① 최대주주, 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③ 주요주주, ④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최대주
       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 등
     **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ㆍ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개별법 시행령
  o 금번에 확정한 승인요건은 시행령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립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이 새로이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음.
    * 설립시의 주요출자자 요건 중 “자기자본의 출자금액 4배 이상 요건”은 배제하고, 금융기관, 내
      국법인, 개인에 적용되던 “출자금 비차입 요건”은 금융기관인 경우는  배제하고, 내국법인ㆍ개
      인의 경우는 2/3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완화  
  
  o 예컨대, 증권회사 등을 새로이 인수할 경우, 금융기관은금산법상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하
     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부채비율 200% 이하가 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BIS 비율 8%(은행), 지급여력비율 100%(보험),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증권)
□ 동 승인요건이 확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대주주로부터의 지분 양수 등을 통한 부적격자
   의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산업의 우회진출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 붙 임 : 지배주주 승인요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