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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권회사의 리서치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 규제의 완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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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10.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감독규정」상의 ‘리서치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o 증권회사 상품운용상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워런트증권(ELW) 등 새로운 파생상품 출현에 따
     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였음.
 1.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제한 예외사유의 확대
  □ 종전에는 증권회사가 기존 리서치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리서치자료를 내는 경우에도 24시
     간 동안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o 헷지거래나 유동성공급자 거래와 같이 리서치자료 공표에 따른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도이를 제한하여
    o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왔음.
  □ 이에 따라 
    o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시한 리서치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자
       기매매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편, 
    o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또는 시황급변시의 방어적 매매거래 등은 규제대상 매매
       거래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어 
    o 증권회사 자산운용 및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함.
 2. 리서치 대상 주권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의 24시간 거래 제한
  □ 종전에는 리서치자료 공표시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주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증권의 자기매매를 제
     한하지 아니함으로써
    o 증권회사가 특정 주권에 대한 리서치자료를 공표한 후, 그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등
       (예 : ELW, 개별주식옵션)을 거래하여 자기매매 제한 규제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주식관련사채, 파생증권(ELW, ELS 등), 상장 파생금융상품(주식옵션) 등도 24시간 자기
    매매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신상품 출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