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2.10.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감독규정」상의 ‘리서치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o 증권회사 상품운용상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워런트증권(ELW) 등 새로운 파생상품 출현에 따
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였음.
1.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제한 예외사유의 확대
□ 종전에는 증권회사가 기존 리서치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리서치자료를 내는 경우에도 24시
간 동안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o 헷지거래나 유동성공급자 거래와 같이 리서치자료 공표에 따른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도이를 제한하여
o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왔음.
□ 이에 따라
o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시한 리서치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자
기매매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편,
o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또는 시황급변시의 방어적 매매거래 등은 규제대상 매매
거래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어
o 증권회사 자산운용 및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함.
2. 리서치 대상 주권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의 24시간 거래 제한
□ 종전에는 리서치자료 공표시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주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증권의 자기매매를 제
한하지 아니함으로써
o 증권회사가 특정 주권에 대한 리서치자료를 공표한 후, 그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등
(예 : ELW, 개별주식옵션)을 거래하여 자기매매 제한 규제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주식관련사채, 파생증권(ELW, ELS 등), 상장 파생금융상품(주식옵션) 등도 24시간 자기
매매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신상품 출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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