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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 추진현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2 . 09
첨부파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 적용 관련 실무지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
│2004. 12. 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 │
│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 처리 등 실질에 │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리│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Ⅰ. 적용요건
1. 2004.12.31. 이전(이하 “과거”)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해소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존재하였을 것
2.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이하 “유예기간”)의 재무제표(분ㆍ반기 재무제표 포함)에서 위반사항을 수정할 것
3.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1)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항목으로 손익에 반영) 외에 과거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처리방법도 인정
(2) ‘유예기간’ 중에 감리대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위반사항의 상당부분(수정시점과 수정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정도를 말한다)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 전체를 제외
※ 당해 수정사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별도로 감리대상임.
(3) 과거의 위반사항을 은폐할 의도 등으로 위반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조작하여 구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부분은 과거 위반사항이 아닌 신규 위반사항으로 간주
〈적용사례〉
☞ 과거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1,000백만원
→ 2005년에 과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실시
(4) 금감원의 검사ㆍ조사과정에서 혐의사항이 적발된 이후 또는 감리 착수 이후 수정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으로 위반사항 (상당부분이 아닌)전체를 수정하는 경우만 인정

Ⅱ. 감리실시 제외 범위 등
1. 감리 제외 범위
(1) 재무제표 중 감리제외사항의 범위
: 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이 있는 재무제표 전부가 아닌 수정사항 관련사항만을 감리대상에서 제외
가. 통상의 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외감규정 제48조 제3항에 의한 감리)에는 종전과 같이 감리를 실시하며,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만 감리지적 대상에서 제외
나. 외부기관 등에서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통보된 위반사항이 수정되어 있는 경우 동 수정사항은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 통보된 혐의사항이 수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수정내용과 별개의 다른 혐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적 용  사 례〉──────────────┐
│과거에 A와 B, 두 가지의 별개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2005년 중 A는 상당부 │
│분 수정하고 B는 전혀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위반사항 A는 감리대상에서 제외                                   │
│  → 위반사항 B는 전혀 수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감리대상임.         │
└───────────────────────────────────┘

(2) 제외대상 사업연도의 범위
: 수정사항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사업연도와 과거 사업연도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

2. 과거 위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여부를 감리착수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된 수정사항만으로는 관련 위반사항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전에 수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는 실시하되 감리과정에서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아니함.

3. 감사인에 대한 감리 및 조치 여부
(1) 감리에서 제외되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도 감리 제외
(2) 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을 사유로 회사에 대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 조치
- 과거 사업연도와 수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 과거 사업연도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 조치

Ⅲ. 적용례
1. 신설규정 시행일(2005. 3. 10.) 이후 수정한 과거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는 실시하되 감경하여 조치함.
- 시행일 전에 감리대상으로 선정ㆍ통보되어 감리 진행중인 회사로서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한 경우
- 시행일 이후 감리대상으로 선정ㆍ통보되는 회사로서 감리착수일* 이후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 감리착수일로 보는 ‘감리제외여부 판단기준일’의 예시
다음 표에서 예시한 날은 자발적 수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감리착수일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날로 보아 그 날 이후에 수정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감경기준
①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조치수준에서 추가적으로 2단계 감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 단계만 추가적으로 감경
(2006.2.8. 이후 착수하는 감리에 대한 조치부터 적용)
- 과실(단순착오ㆍ오류 등)로 인한 위반사항 외에는 최소한의 조치 이상을 부과
② 감사인의 경우에는 과실(단순착오ㆍ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일지라도 규모비율 배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는 하되, 회사의 수정공시에 감사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 면제 가능

2. 과거 위반사항을 과거에 수정한 경우 해당사항은 감리 제외
(1) 위반혐의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공시한 내용을 근거로 과거연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2) 위반사항이 적시되어 통보된 경우에도 감리제외여부 판단기준일 전에 수정공시된 부분은 감리 제외

3.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1)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사업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합병보고서 등 포함) 및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한함) 관련 과징금은 감경후의 최종 조치단계에 따라 부과
(2) 수시공시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
수시공시 사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경영사항의 발생사실과 그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외감법에 의한 조치가 없더라도 증권거래법상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

4. 감리제외 등 처리절차
(1) 감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위반사항이 이미 수정되어 지적하지 않는 경우 ⇒ 증선위에 ‘지적하지 않음’으로 보고
(2) 과거 위반사항 통보회사에 대하여 감리착수 전 수정여부 검토 결과 통보된 과거 위반사항이 이미 수정되어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증선위에 ‘감리미실시’로 보고
(3) 감리위원회 심의결과 감경하여 조치가 없는 경우 ⇒ 증선위에 ‘조치없음’으로 보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48조 제2항 제4호) 적용 관련
실무지침의 주요 보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