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1 . 05
첨부파일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감법으로 이관(2003.12.)되고 이의 효과적인 설계ㆍ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 제정(2005.6.)됨에 따라
  o 외감대상회사들은 단계적*으로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중
     * 상장대기업은 2006.1.1.부터, 이외 기업은 2007.1.1.부터 모범규준 적용
□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o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상 애로
     가 발생
  o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시 독립성 제고와 피감사회사에 대한 전문지
     식 활용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o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2)을 발표하였음.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업
   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하였음.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적ㆍ주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한다는 사실과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관한 모든 책임이 회사의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한 문서를 제출받고, 
  ②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
     여 승인받아야 함.
  ③ 한편,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
     문업무의 범위를 10가지 조언서비스로 명확히 제시하였음.
□ 본 가이드라인은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계약부터 적용하되, 
  o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2005년)의 
     재무제표 감사 종료시점까지 본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회계관
   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제정하였음(붙임2 참조).
   ※ 붙임 : 1.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