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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5년도 회계감리업무 현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1 . 05
첨부파일

⃞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도에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따른 감리 방식(심사 후 혐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밀감리)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o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함(외감법 시행령 개정
     안 입법예고 등)
  o 또한 과거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조기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감리면제(조치감경) 방침
     을 시행함.
⃞ 이러한 감리정책의 전환에 따라 2005년도에 종결 기준으로 154사에 대한 정밀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180사 대비 17% 감소), 재무심사(review) 절차로 종결한 86사를 포함하면 총 240사에 대
   한 감리를 실시함(전년도 180사 대비 33% 증가)
  o 표본감리의 경우 2005년도에 204사를 선정(전년도 120사 대비 70% 증가)하여 86사는 심사 절차
     로 감리를 종결하고 4사는 정밀감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14사는 심사를 진행 중임.
  o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리면제와 조치감경 방침의 영향으로 감리결과 지적회사 
     수에 비해 제재를 받은 회사 및 감사인(공인회계사)수는 감소
    - 감리결과 지적 회사 수는 83사로 전년(80사)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제재 받은 회사 수는 전년
      의 78사에서 49사로 크게 감소함.
    - 제재를 받은 감사인 수는 전년의 17개 법인에서 10개 법인으로 줄어들었고 공인회계사 수도 전년
      의 112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였음.
   ※ 붙임 : 회계감리 실적 및 제재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