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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27
첨부파일

□ 2005.12.23.(금)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적기시정
   조치제도의 절차적 적법성 및 신속성 확보, 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체계 개편 등을 위
   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 먼저 상호저축은행간 자율적인 인수ㆍ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
   의 주식을 매입한 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주식취득을 허용하였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80% 및 다른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 부실상호저축은행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또는 합병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장 승인
     을 받아 초과취득 가능
□ 또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 및 주식의 경우 당해 회
   사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각각 10%로 확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
   한 투자 등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PE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수가 종전 2개에서 10개사로 늘어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PEF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적기시정조치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개선 권고ㆍ요구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평가ㆍ승인절차를 이행계획 보고로 대체함으로써 처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개선하여 절차적 적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
   행업인가지침’을 ‘감독규정’으로 통합하고 법령과 감독규정과의 위임관계를 명시하는 등 조문을 
   전면 정비하여 인가업무의 투명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