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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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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12. 23.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투자설명서 등 각종 펀드 공시서류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 주요내용
o 첫째, 투자설명서와 관련하여
- 투자설명서의 기재순서를 1부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본정보 위주로 2∼4부는 상세정보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 요약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기본정보를 위주로 재구성하는 한편, 부동산ㆍ파생ㆍ선박펀드 등의 경우 펀드의 특수한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하도록 구체화 하였다.
- 특히, 펀드의 투자위험을 최소 5단계(아주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아주 낮은 위험) 이상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고 펀드의 총보수ㆍ비용비율(TER: Total Expense Ratio)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o 둘째, 자산운용보고서와 관련하여
- 매매회전율을 펀드의 전체주식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거래종류 및 자산유형별 총거래금액만 공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부동산보유 및 운용현황이 실제 운용현황(임대 또는 자금대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펀드에서 지급한 총보수 및 비용비율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o 셋째,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보고서와 관련하여
- 일부 기재사항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을 거래종류 및 자산유형별 총거래금액만 공시하도록 하였다.

□ 시행일 : 200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