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
□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과정에서 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41개
기업과 개인 46명 등 총 87건의 위규사례를 적발하고
o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2005.12.23.)을 거쳐각각 1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
치를 취하였음.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위반》
o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에도 26개 기업
및 개인 14명은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등을 받
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각각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 조치
【위규사례】
․ A사는 2004.10월 중국소재 현지법인 ○○유한공사 등을 설립하고 133천달러를 자본금으로 출자하
면서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절차를 누락
《금전대차거래 관련 위반》
o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11개 기업 및 개인 3명은 해외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
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각각 “1개월∼6개월간 신규 금전대차거래 정지 등” 조치
【위규사례】
․ 외국인투자기업 B사는 2004.1월 일본소재 본사로부터 108만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의 신
고절차 누락
《부동산 및 증권취득 등 관련 위반》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부동산 또는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4개 기업 및 개인 29명은 해외부동산 또는 증권 등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총
재에게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어 각각 “1개월~1년간 부동산 또는 증권 취득 정
지 등” 조치
【위규사례】
․ 개인 C씨는 2003.11월 증여성 송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 등으로 60만달러 상당의 미국소재 부동산
을 취득하고, 취득자금중 일부(42만달러)를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한국은행총재 등의
신고절차 누락
2. 국세청 및 사법당국 통보 조치 병행
□ 금융감독원은 기업 18개사 및 개인 17명이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금의 조성경
위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한 납세의 정당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사법당국에 통보 조치
병행
3. 기타 당부사항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현재 정부가 국민들의 원활한 외환거래를 위하여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하는 한편, 불법․편법적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설명하고
o 제반 외환거래시에는 관련 신고절차를 필히 이행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