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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개편 및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 접수 개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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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07년 시험에 대비하여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전면 개편ㆍ가동하고, 개편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 접수 업무를 12월 26일부터 개시한다.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는 수험생이 2007년 시험에 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원서접수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 및 증빙 서류의 제출 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2007년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학점이수제, 영어시험대체, 부분합격제 등 개편된 신 시험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o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에 ‘학점이수 소명 서류’ 및 ‘영어시험 성적표’ 등을 먼저 제출하여 시험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 개편된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는 처음으로 회원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o 2007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수험생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과 시험성적 등 시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험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o 회원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수험생이 한번만 학점이수소명을 하면 시험에 재 응시할 경우에도 다시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영어시험성적의 경우 먼저 제출한 성적표가 유효하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수험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시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접수 업무를 1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o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해당 학점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o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의 업무담당자나 수험생이 직접 할 수 있다.
o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명날인한 후, 강의계획서나 담당교수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험담당자가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봉투레이블이 부착된 봉투에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청된 과목은 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o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과목이라도 시험위원회가 그 과목을 학점이수인정과목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시 포함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하여 2007년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