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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신고 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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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장기업의 공시부
   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ㅇ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증권ㆍ선물거래
     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2005.12.23. 금감위 의결 및 승인)하여 2006.4.1.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내용으로는
  ㅇ 수시공시 규정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경영사항신고 항목 중 위반시 형벌ㆍ행정제재가 필요할 만큼 중요한 사항만 금감위 규정에 
      남겨 두고 
    - 경상적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적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증권ㆍ선물거래소 규정으
      로 이관
     * 상당부분은 현행처럼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의무사항으로 남게 됨.
  ㅇ 공시의무사항을 획기적으로 축소
    - 정기ㆍ특수공시 또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한 공시(신고)사항 등과 중복되는 사항과 정보중요성
      이 낮아져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을 삭제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하고
    - 재무항목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던 사항의 경우 현행 비율기준이 4
      단계(1, 3, 5, 10%)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5% 미만의 경우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데도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5, 10%)로 조정
    - 이에 따라, 공시의무사항은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기준으로 200개에서 71개로, 유가증권시장 공
      시규정을 기준으로 232개(코스닥은 227개)에서 134개(코스닥 135개)로 대폭 축소
  ㅇ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제도의 개선
    - 공시위반에 따른 자동적 상장폐지제도(소위 삼진아웃제도)는 기업실체와 무관하게 직원의 실수
      에 의한 사소한 공시위반만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과도하고, 
․ 불성실공시 시점과 제재 시점간에 괴리가 큰 경우 행위주체와 제재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동’퇴출제도는 폐지하되
    - 공시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 투자자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래소의 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경영사항은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과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에 수시공
   시 의무사항으로 존치시켜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며,
  ㅇ 상장기업들이 제도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공시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나갈 것임.
    * 예 : 상장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2006.1월), 자율공시사항 목록 작성 및 배포 등
□ 동 제도개선 방안은 외국제도 분석과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 
   2005.6월)을 토대로,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장기업
     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
    ※ 붙임 :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