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및 표준이율 산출식을 개선하여 2006.4.1. 부터 적용할 계획임.
□ 2005.12.23.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등의 주요내용은
o 저축성보험에서 해약환급금 계산시 차감하는 해약공제액(미상각신계약비)의 한도를 축소한 것으
로 결과적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년 경과시점의 환급률은 21.0∼31.2%p 증가
o 또한, 종신보험에 대하여도 해약공제액 한도*의 축소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 2006.4.1. 부터 신규
로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해약환급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종신보험의 해약공제액 한도는 약 15% 정도 인하될 전망
□ 한편, 책임준비금 산출시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산출식을 향후 저금리시기 도래시 금리역마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현행 4.0%에서 3.5%로 조정하였고
o 장래 금리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표준이율을 보험기간의 장ㆍ단기에 따라 이원
화하였으며
o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표준이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계수를 조정하였음.
o 표준이율은 12월말까지의 시장금리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신규 계약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FY2006 표준이율은 15년이하 4.0%, 15년 초과 3.75%로 적용될 것으로 추정됨(FY2005 : 4.25%)
o 한편,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적립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은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증가하
게 됨.
※ 붙임 :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및 표준이율 산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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