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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26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개선 및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o 은행의 난외거래에 대한 신용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충당금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난외거래에 대한 충당금 적립대상 범위를 종전 확정지급보증에서 미확정지급보증 및 미사
     용약정 등으로 확대하였고
  o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의 적합성 점검 및 중요정보고지의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
     적인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 등을 금지하였으며
  o 리스크중심의 상시평가를 통한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사계획 수립 및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밀한 평가
     가 가능하도록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영업활동을 세분화하였다.
  o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통제 평가를 경영실태평가의 특수부문평가에 포함하
     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등을 보완하였으며
  o 은행의 보고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매반기 별도로 보고 받았던 금융채 발행현황을 업무보고서
     에 포함하여 함께 보고 받도록 하고
  o 은행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편익 수취행위를 금지하고, 은행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과당경
     쟁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리스크관리 감독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 및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붙임 :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
         
             1. 난외거래에 대한 충당금 적립대상 확대
             2. 파생상품 거래 관련 고객권익 보호
             3. 불건전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유통 방지
             4.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 개선
             5. 내부통제 평가제도 개선
             6.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