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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전환사채 발행규제 완화 및 5% 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26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12. 2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발행규제를 완화하고 5% 보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 우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개 시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ㆍ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시 주로 이용되는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하였다.
    * ①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②최근일 종가, ③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 한편,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를 폐지한 바, 이는 동 공시로 인하여 합병정보
   의 사전유출 우려가 있고 여타 합병 관련 신고서상 중복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 또한, 야간ㆍ주말공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요일 공시접수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
   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와 관련하여 그 보고기간(5일)의 산정시 토요일을 제외하
   도록 하였다.
  o 5% 보고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날 (2006. 1. 1. 시행)
  o 모든 공시서류의 접수시간은 평일 07:00∼18:00까지로 통일되며 토요일 접수는 완전 폐지됨. 다
     만,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감후 제출(평일 18:00∼19:00)은 가능하되, 단순보관한 뒤 
     그 다음날(금요일 마감후 제출은 월요일)에 접수처리됨.
   ※ 붙임1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붙임2 : 공시운영시간의 변경관련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