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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조사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5 . 12 . 21
첨부파일


□ 지난 7월 이후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의 불법ㆍ편법적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내용〉
ㆍ허용범위 : 본인의 2년 이상 해외체재 → 본인 또는 배우자
ㆍ취득(송금)액 : 30만불 → 50만불
ㆍ국세청통보 : 금액에 상관없이 통보 → 20만불 초과시에만 통보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사항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2004.1월∼2005.10월 중 5백불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한 개인의 외환거래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에 있으며
o 동 기간 중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의 외화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여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임.
〈중점 조사대상거래〉
o 매월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송금 또는 수취한 거래
o 해외은행 본인계좌에 송금 또는 본인계좌로부터 수취한 거래
o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미국, 중국, 호주 등) 또는 부동산관련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취 또는 송금한 거래

□ 2005.7.1. 정상적ㆍ합법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등 단계적으로 취득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12.21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o 다만, 불법적인 취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 및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ㆍ통보조치를 병행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임.
o 다만, 위규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범위내에서 제재조치를 감경할 방침

□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1.23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업무에 외환전산망의 활용이 가능해 진 것을 계기로
o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ㆍ편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임.

〈참고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제재건수
□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관련 제재건수(2000.1월∼2005.11월말) : 38건
□ 2005.7월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조치 이후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한국은행 신고수리건수(2005. 11월말 현재) : 23건 735만불

〈참고 2〉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주요 위규사례
□ 사례1
o 개인 A는 중국 상해소재 아파트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하면서 소요자금의 일부(70%)를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모기지론)한 후 매월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8백불∼9백불을 중국으로 송금
→ 매월 일정금액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 정상적ㆍ합법적 취득(한국은행에 신고후 취득)의 경우에는 모기지론 및 이자 상환을 위한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사례2
o 개인 B는 호주 시드니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한 후 동 아파트를 현지인에게 임대하여 매달 250만원 상당의 집세를 받아, 이중 8백호주달러를 서울로 송금
* KBS TV 10.31일자 「현장추적」 보도내용
→ 매월 일정금액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